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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

이유

범 죄 사 실

【 주식회사 G은행의 연혁 및 피고인의 지위 】 1970. 4. 24. 주식회사 H가 설립되어 1986. 3. 6.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2. 20. 주식회사 J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6. 17. 주식회사 K은행을 합병하고, 2005. 2. 28. L은행을 합병하고, 2009. 11. 20. M은행을 인수한 후, 2010. 9. 30.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주식회사 I의 인수에 착수하고 2000.경 주식매입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G은행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처 N(17.19%), 부 O(4.9%)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G은행의 최대 주주이고,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G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한편, 2007. 10. 29.부터 현재까지 미술품 투자 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한 주식회사 P와 2009. 2. 23.부터 현재까지 Q 골프장 인수건설을 위해 운영한 R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 2012고합646호 】

가. (주)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채권 회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대출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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