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8. 22.경부터 2011. 6. 29.경까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기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N의 여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N의 기업금융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N의 대출업무 등 여신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N의 기업금융1팀장(2009. 2. 기업금융2실장으로 승진한 후 2011. 7.경 퇴사함)으로 근무하면서 N의 여신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대출의 가능성 등과 관련된 각종 기안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N은 투자금 및 예금 등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이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ㆍ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한 리스크 특성 및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담보 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활용하는 등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한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중장기 대출 취급 규정 등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N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 P 부사장 Q은 친구인 O 이사 R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S그룹 금융총괄팀장인 T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T이 피고인 B에게 O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도록 하자, 피고인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