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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18』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6. 16. 04: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순대국집 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순대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은 뒤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등 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2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09: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순대국 식당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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