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안주 6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5. 21: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 지하1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의 5번방 내에서, “나는 혁신도시 공사현장 과장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7. 16:1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