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0. 07:00경 태안군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서산 태안 관내에서 택시를 사용하고, 그 요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 14:00경까지 태안 일대에 택시를 운행케 하여 택시 요금 153,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22:30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맥주 30병, 안주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20: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명,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자료, 각 술값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