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3 2012고정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0.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