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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9.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21: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7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8. 18:30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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