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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3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371】

1. 피고인은 2017. 12. 6. 05:46경 서울 L 지하철 1번 출구 V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8고단6369】

2. 피고인은 2014. 4. 15. 06:20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8고단6382】

3. 피고인은 2014. 7. 20. 10:25경 서울 영등포3가 중앙지구대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2017-3-0002073674),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의신청서 【2018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W),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W) 【2018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2014-3-0002036796), 이의신청서,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대법원사건내역조회, 2014고단4130 판결문, 2014노2257 판결문, 2018고단1796 등 판결문, 2018노4344 판결문, 2018도176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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