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