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51경 독립문에서 구파발로 이동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를 허락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허락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