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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8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 D이 운행하는 K3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며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조성) 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ㆍ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6. 경 B 아파트 F 동 및 C 동 동대표로 각각 선출되어 2017. 6. 1.부터 피고인은 F 동, 피해자는 C 동의 각 동대표로 활동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5. 8. 경부터 위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여 둔 상태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B 아파트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시에 ‘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아니하면서 동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확인하여 달라’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③ 수원시는 위 민원에 따라 B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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