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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20고단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행동하고, 위 영상을 촬영하여 B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2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 16: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알다시피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우한에서 탈출했어요, 우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저께.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건가.”라고 소리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2020. 1. 30.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 16:4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79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에서 지하철 차량에 탑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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