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03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판시 2019고단3364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2015. 10. 10. 17:2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036』 피고인은 2014. 7. 18. 23:1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역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