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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151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23,903,3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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