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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1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남구 송하동 425-5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제휴점인 (주)우람 사무실에서, C 벤츠CLS500 승용차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D 명의로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4,7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피담보채무액 4,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 횡령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희 합의하고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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