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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4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1:16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 씨 발 놈 아. 파출소에 가! 가자고!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증거 영상, 피해자 진술)

1. 사진 설명 (CCTV)

1. 택시비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였고, 이에 출동하여 사정을 청취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6.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받는 등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폭력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특별 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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