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10 경 의정부시 B, 3 층에 있는 C에서, ‘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위 신고사실 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 등 질문을 받게 되자 ‘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으면 네 성명과 소속,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며 시비를 걸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일행이 ‘ 그만 귀가 하자’ 고 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 갑자기 닫히는 문 사이로 발길질을 한 후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이 개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요구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단속 내용 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