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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3:40 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1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경찰공무원 증 사본

1. 영상 파일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 벌 금 받겠다.

지구대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체포에 저항을 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한다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1. 6. 16.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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