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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3:10 경 남양주시 C 3804동 204호 내에서 ‘ 아빠와 아들이 싸운다.

아들이 칼을 들었는데 내가 뺏어 놓았다’ 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 내가 칼로 내 배를 찔러 봤는데 괜찮더라 ’며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 내 집에서 나가라 ’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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