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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남양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 네 가 뭔 데 전화를 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주 취로 노상에 쓰러져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구조 내지 보호하려 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찰활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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