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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3:3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1동 1802호에서 ‘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에 피고인이 생후 18개월 된 딸을 위험한 자세로 안고 있는 것을 보고 ‘ 바닥에 내려 놓으라

’ 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 손등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18개월 된 아이를 왼팔로 감 싸 안으면서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고 고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에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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