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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고합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서울 동작구 본동 258-1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노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린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으며,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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