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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4회)이 있고,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대로변에 정차하고 가버려 교통을 방해하게 되자 차량을 인근 초등학교로 옮기려던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420m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거래처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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