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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4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02:0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회식 후 인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강화군청 앞까지만 운행하였고, 그 후 업체의 영업 종료로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해 스스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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