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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직접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입건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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