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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서초동 일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채 떠난 점, ② 피고인의 자동차는 서초동 741 래미안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의 인도로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사고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다른 사람이 하차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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