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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70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피고는 한정근보증인으로서’를 ‘피고는 연대보증인 겸 한정근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 ‘제5호증’ 다음에 ‘제10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 ‘아니한 사실’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F, D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F,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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