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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232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없다고 다툰다.”를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4행의 “피고는 계약보증금으로 3,458,584,612원으로”를 “피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345,858,462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인정되는바” 다음에 “, 이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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