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첫번째 표 부분 제1행, 제10쪽 제11행의 각 “D”를 모두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표 부분 제외)의 “201년”을 “2015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표 부분 제외)의 “건축구조설계를”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구조설계를 피씨(PC)구조시스템에서 하이포 공법(복합구조시스템)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표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0. 2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합계 455,840,000원{계약금 132,780,000원 피씨(PC)구조시스템에서 하이포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대금 57,500,000원 건축허가에 따른 용역대금 265,56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5,584,000원(위 455,840,000원 × 10%), 총 합계 501,424,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표 부분 제외)의 “[인정근거]”란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쓰고, 위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 J(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용역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