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240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다음에「한편 육류 유통업체인 크리스탈팜스 주식회사는 2009년 1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임대료를 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제니스유통(이하 ‘제니스유통’)은 그 무렵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피고들이’를 ‘피고, 소외회사, 제니스유통(이하 ’피고 등‘)이’로 변경한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①’ 다음에 ‘주위적으로’를, ‘②' 다음에 ’예비적으로‘를 각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임차인인 피고 직원들’을 ‘임차인인 피고 등의 직원들’로, 제8행의 ‘피고의 직원’을 ‘피고 등의 직원들’로, 제9, 10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이’로 각 변경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