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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나109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6행의 “약속하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4억 3,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전에도 수시로 현금을 대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의 반환을 약속하며”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자신이 가져간 수표 3매”를 “아버지 L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억 원, 1억 원,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위 자기앞수표 3장은 매도인 C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2억 5,100만 원 중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한 돈은 9억 6,1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조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4,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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