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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나118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 2행의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를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6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B 직원의 적극적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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