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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전개 과정】 SK, KT, LGU 등 이동통신사에서는 신규개통,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기기 변경(일명 ‘기변’) 등 전산 접속이 가능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 만 원의 개통보조금(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대리점에서는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이 개통서류를 접수하면 개통 승인을 해주면서 이러한 개통보조금(기본 리베이트 및 그레이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E 등 TM업체 운영자는 이와 같은 이동 통신회사들의 정책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일명 ‘디비자료’)를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F 등 서류 알선 업자(일명 ‘매집’)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그 정보를 전달하여 휴대폰 개통가능 수량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이 나빠 대출 받기가 힘들지만 휴대폰을 전산 상으로 등록만 하고, 3개월 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우선 소액의 지원금을 드린다,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다.개통실에서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실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수집하여 매집업자에게 전달한다.

F 등 서류 매입업자(일명 ‘매집’업자, ‘중간매집’ 포함)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냐 ,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거 아니냐 ”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여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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