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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SK등 이동통신사에서는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전산 접속이 가능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에서는 위탁판매 계약을 한 판매점이 개통 서류를 접수하면 개통 승인을 해주면서 위와 같이 받은 개통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등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고 기망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타에 판매한 대금과 위와 같이 지급되는 개통보조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순차 공모관계] 위 C 등 일명 ‘TM업체’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일명 ‘디비자료’)를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D 등 서류 유통업자(일명 ‘매집업자’)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그 정보를 전달하여 휴대폰 개통가능 수량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이 나빠 대출받기 힘들지만 휴대폰을 전산상으로만 등록하고 3개월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우선 소액의 지원금을 드린다,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다, 개통실에서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수집한 후 매집업자에게 전달한다.

D 등 매입업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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