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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피고인 A)] 피고인은, E이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함) 운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E으로부터 재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수집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 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 받은 후 이를 E에게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E에게 건네주면, E은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TM업체 운영자들과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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