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 휴대폰 깡’ 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 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 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 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 C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 휴대폰 깡’ 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인터넷 등을 통해 ‘ 휴대폰 깡’ 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B은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9. 8. 16. 경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 희망자 D에게 위와 같은 ‘ 휴대폰 깡’ 절차를 설명하여 주고, B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H을 통해 사실은 D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한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D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의 출고가 1,56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