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함) 운영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매입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성남시 중원구 K상가 E동 마열 10호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L’의 직원이고, 피고인 E는 광주시 M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TM업체 운영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받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근거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사실은 휴대폰 개통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3.경 서울 마포구 O빌딩 4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TM업체 운영자가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하고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개통된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