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6. 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E은 2013. 3. 5. D에게 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9%로 약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5. 2. 16.경 위 은행으로부터 전항 기재 대출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5. 4. 14.경 채무자인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6592호로 위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7. 7. 확정되었다. 그 지급명령의 주문 내역은 D은 원고에게 9,123,409원 및 그 중 6,198,329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나. D의 처분행위 1) D과 피고들은 2017. 5. 30. 사망한 망 F의 자녀들(각 상속분 2/9)이고, G는 망인의 처(상속분 3/9)이다.
2)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D과 피고들, G는 2017. 6. 8.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피고 B이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항 기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6. 15.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7. 6. 15.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다. D의 재산상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으로만 ① 원고에 대한 채무액인 2018. 10. 19. 현재 17,314,713원 외에도 ② H 주식회사에 ㉠ 5,943,000원, ㉡ 500,000원, ㉢ 1,604,000원, ③ I은행에 12,860,000원, ④ J카드에 1,946,000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