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5.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① 2011. 8. 29. 금 6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38.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② 2012. 2. 7. 금 1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38.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0.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저축은행은 2014. 12. 8.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3477호로 양수금 4,931,588원{원금 3,056,445원(2,494,598원 561,847원) 지연손해금 1,875,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6.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28. 확정되었는데, 2015. 4. 25. 기준으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액은 5,247,149원(= 원금 3,056,445원 이자 2,184,597원 비용잔액 6,107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5. 2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과 자녀인 B 및 피고가 있다.
마. 피고는 2014.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53,830,000원 상당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14. 접수 제51955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