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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8가단64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3596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5,316,572원과 그 중 3,863,429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0. 26. F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3,680,364원과 그 중 3,361,493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9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55472 지급명령)을 양수하였다.

나. E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H, I, J, E가 있었다.

망인과 피고는 2014. 5. 15.에 2014.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5. 29.에 2017. 1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망인의 지분 전부(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 5, 6, 7, 8, 9(=을1 , 10, 11-1, 1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1/11(= 망인의 지분 1/2 × 상속분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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