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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0 2018가합201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 경과 1)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카합1010호로 약정금 채권 2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4. 20.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5차86호로 전항 기재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5. 19.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전항 기재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6.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피고의 채권액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채무 금액은 총 3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지급방법 ① 2015. 12. 24. 1차 지급대금 150,000,000원 ② 2016. 6. 30. 잔금 150,000,000원 제3조 일체의 법적 소송행위 취하 본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4.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행사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해지 및 취하를 한다. ① 원고 소유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사건(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강제경매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카합1010호 부동산가압류사건 해지 및 취하 ② 위 사건을 취하 및 해지함에 필요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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