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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2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에서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에 2017. 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3. 6. 24. E에게 500만 원(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38.9%)을 대출하였고,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42725)를 제기하여 2015. 11. 17. “E는 원고에게 2,571,620원과 그 중 1,975,663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G은 2013. 7. 30. E에게 600만 원(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3.9%, 연체이자 연 39%)을 대출하였고, 2015. 12.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62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3. “E는 원고에게 7,934,002원과 그 중 4,620,632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E의 아버지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9. 3.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I, J, E, K, 피고 C과 외손자인 L(망인에게는 장녀였던 망 M이 있었는데 그녀가 2004. 5. 19. 사망하여 아들인 L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음)은 2017. 3. 8.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에서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7. 3. 24. 피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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