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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1 2016가단50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11. 29. B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38.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1. 5. B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22776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5. B를 상대로 피고에게 10,161,391원 및 그 중 2,780,95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 4,515,735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는 2013. 12. 23.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2. 24.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4966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0. B를 상대로 원고에게 11,056,938원 및 그 중 7,740,806원에 대한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23. 사망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D, 자녀 피고, B, E는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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