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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4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2]

1. 피고인은 2017. 10. 11. 14:4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순대 2,000원 치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순대는 1인 분에 3,000원부터 라고 하자, “ 그런 게 어디 있냐,

미친년 아, 화냥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순대 2,000원 치를 봉지에 담아 포장해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 야 힘든 척 하지 마라, 씨발 년 아, 야 너 이년 나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71]

2. 피고인은 2018. 1. 6. 17: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가게 문을 잠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 유리를 차서 시가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802]

3. 피고인은 2018. 6. 27. 18:10 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피해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깨진 유리창 사진 [2018 고단 2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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