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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9』 피고인은 2018. 3. 31. 21:02 경 가평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짭새 새끼들 아 나 데려가라. 체포 해라.

씨 발 놈들 아, 좆 까는 짓 좀 하지 마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위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835』 피고인은 2018. 5. 24. 00:35 경 경기 가평군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59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남아 있는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다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8 고단 1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8 고단 2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2018 고단 2835 특수 폭행의 점 중 ‘ 맥주 병을 피해 자의 다리에 집어던졌다.

’ 라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증인 H의 법정 진술 내용 위 증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 증인의 다리를 맞추려고 던진 것이 맞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아니요.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맥주병을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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