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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8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886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4. 20:40 경 서울 노원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호프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의 율무 차를 저어 주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3122 피고 인 B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스포츠 센터 4 층 5404호, 5405호 ‘J’ 독서 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스포츠 센터 4 층 5403호 ‘K ’를 운영하는 피해자 L( 남, 62세) 이 공동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3. 08:51 경 공동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물질이 많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6cm, 넓이 3.5cm )를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K’ 사무실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화장실을 더럽게 쓰냐,

죽여 버리겠다, 당장 화장실로 가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M, N의 각 진술 [2016 고단 31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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