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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7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 고단 1271 피고 인은 2017. 7. 27. 10: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1629 피고 인은 통영시 E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G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55세) 은 위 점포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3:05 경 위 ‘F’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G에게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보지 껍데기를 벗겨 버릴까.

개 씨 발 년 아. 간통죄로 집어 넣어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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