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5』 피고인은 2018. 2. 5. 17:10 경 대구 달성군 현풍 중앙로 129-10에 있는 ‘ 한 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 중앙로 38-8에 있는 ‘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71』 피고인은 2018. 5. 2. 23:5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 슬 로 134길 95 래스트 힐 빌라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자동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고단 54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2018 고단 127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