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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0』 피고인은 2018. 2. 7. 16: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및 자신의 주거지인 D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 여, 37세) 이 위 주거지 앞에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의 시 할머니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 금 약 90만 원을 청구 받은 것에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려와, 밤길 조심해, 씨발 년 아.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734』 피고인은 2018. 3. 31. 20:40 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 남편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인 대구 강서 소방서 소속 지방 소방사 F가 피고인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철수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개 같은 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구급차 앞 바닥에 누워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위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F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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