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B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20, 2878]
1. 피고인 CB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I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2013. 11. 8. 구속되자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 사건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업소를 같이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C의 지인인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인 D와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성매매 수익금을 매일 정산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의 채용, 홈페이지 관리,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DB은 대전 서구 K건물 625호, 1227호, 1303호, 1318호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DB은 침대, 세면도구, 콘돔,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오피스텔에 비치한 후, 2014. 1. 1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K건물 1303호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L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합 203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